직원들이 본사에서 자회사로 전근하는데 먼저 본사에서 이직 수속을 한 다음 자회사로 입사 수속을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당신이 묻는 질문은 우리가 찾아준 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모회사는 본사에 해당하고 모회사는 자회사에 해당합니다. 본사에서 자회사로 이전되지 않은 것이다. 첫째, 법적으로 본사에서 지사로 전근하는 것은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고 민사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회사 내부 관리 규정에 따르면 지사도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근하려면 모회사가 사직한 후 자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이다. 회사법 제 14 조는 회사가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연장 자료:' 노동계약법' 제 2 장: 노동계약 체결 제 7 조 노동관계 수립 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8 조 용인 단위의 통지 의무와 근로자의 설명 의무.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조건, 직장, 직업 위험, 안전 생산 조건, 노동 보수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