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최소 한도는 3 만 위안이다. 새로운 회사법 제 26 조.
1 인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65438+ 만원이며 주주는 한 번에 출자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회사법 제 59-64 조.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00 만 위안이다. 새로운 회사법 제 8 1 조.
국제화물운송대리유한공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00 만 위안이다.
인적자원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50 만원이다.
노무파견 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200 만원이다.
부동산 개발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654.38+0 만원이다.
2006 년 새' 회사법' 개정 후 회사 경영 내용에 따라 등록자본 최저한도를 구분하는 규정이 취소되고,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 최저한도는 654.38+ 만원 -50 만원에서 3 만원으로,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저한도는 원래 654.38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낮아졌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허가자본제를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두 회사의 자본분할 납부를 허용하며, 한 번에 전부 납부할 필요는 없다. 모든 주주의 초기 출자는 등록 자본의 20% 미만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2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 중 투자회사는 5 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