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이 설립한 주식유한회사 제 48 조는 "발기인이 처음 출자한 후 이사회와 감사회를 선출하고 이사회는 회사 등기기관에 정관을 제출하고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21 조에 따라 주식유한회사 설립을 신청하면 회사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서명 한 등록 신청서;
(2) 이사회의 지정 대표 또는 공동 위탁 대리인의 증명서;
(3) 정관;
(4) 법에 따라 설립 된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 한 자본 검증 증명서;
(5) 발기인이 처음으로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경우, 회사 설립 등록시 이미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발기인의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 증명서;
(7) 회사 이사, 감독자, 관리자의 이름, 거주지를 나타내는 문서, 위임, 선거 또는 고용 증명서
(8)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임직 서류 및 신분증;
(9)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10) 회사 소재지 증명서;
(11)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창립대회의 회의록도 제출해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설립한 주식회사는 창립대회 기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