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 제 5 항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되었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제 182 조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 존재한다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