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상이 필요합니다. 과실해고에 속하며, 회사는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과실 사퇴, 직원들에게 경제적 보상금 지급; 불법 해고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과실해고란 근로자가 잘못이 있을 경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사전 통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무과실 해고란 무과실 원인과 객관적 상황의 요구로 인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고용인이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해고란 회사가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노동 계약을 해지하다. 노동 계약 해지 절차는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