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3 조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증액하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합리적인 시간에 회사 등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2.' 증권법' 제 96 조는 "관련 당사자 거래는 공개, 공평, 정의, 시기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상장회사와 중소주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자회사와의 거래는 예외입니다. "
관련 당사자 거래는 회사와 주주, 임원, 자회사, 관련 당사자 및 기타 관련자 또는 단체 간의 상업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