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회장이라는 직함은 상장회사 특유의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회장을 부를 수 있을까요?
회장이라는 직함은 상장회사 특유의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회장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저녁에 만날 때 용어) 안녕하세요

1. 일반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모두 회장직을 가지고 있다. 주식유한회사처럼 상장회사일 필요는 없다.

의장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이사회는 회사 주주회가 선출한다. 소기업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 선거에 의해 발생하거나 회사 헌장에 따라 발생한다.

3. 회장은 지위가 가장 높다. 즉 사장이다. 사장은 고급 아르바이트이다. 부적절한 비유: 황제와 재상처럼.

4. 만약 한 사람의 회사라면, 당신은 사장이라고 자칭할 수도 있고, 집행이사라고 자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무 이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사장이라고 말한다. 파트너쉽이라면 회사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장과 회장을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있다. 물론, 대외 연락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파트너도 누가 회장인지, 누가 사장인지 협상할 수 있다. 법적 의미와는 다를 뿐이다.

아는 것이 이렇게 적으니, 분명 미비한 곳이 있을 것이다. 위의 대답이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