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험위법행위 신고 처리방법 제 2 조 본법에서 신고라고 부르는 신고자는 신고자가 보험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에 따라 중국보감회와 파출기관에 신고해 법정감독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신청한다는 뜻이다. 이 조치에서 제보자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보감회와 파출기관을 가리켜 보험위법행위를 신고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보험위법행위는 보험감독법, 행정법규, 중국보감회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제보자의 범위에는 보험 기관, 보험 중개 기관 및 보험 종사자, 보험 기관, 보험 중개 기관 및 불법 경영 보험 업무, 보험 중개 업무를 불법으로 설립한 혐의를 받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