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배당에 대해서는 감독부에 규정이 있다. 2008 년 증권감독회는 "최근 3 년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분배된 이윤이 최근 3 년간 달성된 연평균 분배가능 이익의 30% 이상이다" 고 요구했다. 20 13 년 상교소는' 상장회사 현금 배당 지침' 을 발표해 현금 배당이 30% 미만인 상장사가 더욱 엄격한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2065438 년 8 월 3 1 일 증권감독회, 재무부, 국자위, 은감회가 공동으로' 상장회사 합병 재편성, 현금 배당 및 주식 환매 장려 통지' 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과 통지는 필수가 아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까? 정말 걱정돼요. (관련 내용은 인터넷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