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기인은 정족수에 부합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
제 216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 (2) 지주주주,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액이 회사 자본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지분이 회사 지분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가리킨다.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