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법원' 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21 조, 집행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가격으로 압류, 압류, 동결을 제한해야 하며, 액수가 현저히 초과된 것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표지된 액수가 압류, 압류, 동결되는 것을 발견하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표지된 금액의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을 제때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거나 기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