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 단위는'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등록자본은 50 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는 본법에서 말하는 고용인 단위이며, 고용주의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본법 제 17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단위, 파견 기한,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노무지불 사실은 파견된 근로자와 파견된 기업 (실제 용공 단위) 사이에 발생하며, 파견된 기업은 노무파견 기관에 봉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노무파견 기관은 노동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월 단위로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노무파견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공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노무 파견 회사의 주요 업무로는 인적자원 아웃소싱, 인적자원 파견, 채용망을 통한 기업에 인재 공급 정보 제공, 개인에게 구직 등록 및 추천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에 대리 채용회의 개최와 법률 법규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