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19 조. 연대 채무자 간의 몫은 확정하기 어렵고, 마땅히 같은 몫으로 여겨야 한다.
실제로 채무가 자신의 몫을 초과하는 연대채무자는 미이행 지분 범위 내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초과분을 회수하고 그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추징된 연대 채무자는 그 몫을 이행할 수 없으며, 다른 연대 채무자가 해당 범위 내에서 비례적으로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