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7 조는 기업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생산허가증' 을 발급하고' 약품생산허가증' 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약품 생산 허가증이 없으면 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의약품 생산 허가증" 은 유효기간과 생산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만기가 되면 재발심증을 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생산기업 설립을 비준하고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국가가 제정한 의약업 발전 계획과 산업정책에 부합해 중복 건설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