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죠. 보험회사가 재산에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은 소송 보전 책임 보험, 즉 보험 상품을 가상담보물로 설계하여 당사자의 소송 재산 보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보험에서, 재산보전의 신청자는 이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이다. 보험회사는 소송 재산 보전 보증에서' 동반 보험 상품' 을 제공하는 주체이다. 보험회사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보전보증제도의 보증인이 아니라' 실물제품' 을 생산하는 생산자처럼 피보험자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피보험자, 즉 재산보전신청자는 구매한 제품을 담보물로 사용하여 재산보전신청을 보증한다. 보험회사는 보험 조항과 보험증권 고유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산 보존 보증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비용은 신청자가 보존하려는 자산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회사나 보험회사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보존 비용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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