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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편지는 어떻게 쓰나요
검거서라고도 하는 검거편지는 공안검찰기관, 정부의 검사감독부서, 당의 규율검사부서, 기타 감사부서 및 관련 부서에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로 쓰인다. 그것은 이렇게 쓰여졌다.

(1) 호칭: 일반 검사편지에는 제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목은 맨 앞의 맨 위 상자에 적혀 있고 뒤에는 콜론이 붙습니다. 두 가지 호칭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기관명을 직접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명 뒤에' 책임동지' 를 추가하는 것이다.

(2) 본문: 보통 세 부분: ① 검사와 피고인의 간단한 상황. 공소인은 피고인의 기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의 성과 이름조차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의 생김새를 적어서 가능한 한 상세히 쓸 수 있다. (2) 위법 규율 사실, 이것은 전문문의 핵심이며 입건할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시간, 장소, 당사자, 수단, 줄거리, 인과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검사 처리에 유리하고 근거가 있고 정확하다. 검찰의 위법 위반 사실에 대한 파악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지만 반드시 날조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야 한다. (3) 검사의 태도, 관점, 요구 사항 중 가장 간단한 것은' 조사해주세요',' 조사해주세요' 입니다.

(3) 결론: 일반적으로 "성실" 과 "경례" 를 사용한다. "이 메시지는" 두 개의 공백에서 경례를 해야 한다 "고 한 후 정격으로 바뀌었다.

(4) 서명: 이름과 날짜.

웹 사이트 참조:/article/sort07/sort053/info-69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