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되었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된다.
제 18 1 조
회사는 본법 제 180 조 (1) 항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존속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통과해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182 조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 존재한다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