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할부가 이미 다 갚으면 10 일 후에 대출할 수 있는 은행에 가서 자동차 담보를 받을 수 있는 수속을 밟는다.
둘째, 자동차 등록증을 되찾고, 차주 신분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상환증명서를 가지고 당시 차를 샀던 차점에 찾아가야 한다.
3. 본인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대출상환증명서, 자동차 담보변경신청서, 대출자 조직코드, 허가위탁서를 가지고 현지 차관소에 가서 감압수속을 한다.
넷째, 차주를 차보험의 제 1 수혜자로 변경하다. 보통 대출이 구매하는 차보험의 첫 번째 수혜자는 대출 단위이며, 할부로 지불하면 차주가 차보험의 첫 번째 수혜자로 변경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 22 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저당잡히는 경우 등록지 차관소에 담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