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교통부의 관할하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 철도 본사는 현재 국가철도그룹으로 국무원 장관급 운송기업으로 국무원 관할에 직속되어 있다. 교통국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중국 중철주식유한공사 (전 중국철도공사) 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앙정부가 법에 따라 결성하고 관리하는 국유독자회사이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회사는 국가를 위해 투자기관과 국가지주회사를 허가하고 재정부가 국무원을 대표하여 출자자 직책을 수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4 조,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 이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