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48 조 증권 상장 신청은 반드시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쌍방이 상장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정부채권 상장거래를 마련했다.
제 49 조 주식 신청,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채 또는 법률, 행정법규가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기타 증권상장거래는 추천자격을 갖춘 기관을 추천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본 법 제 11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상장보증인에게 적용된다.
제 51 조 국가는 산업 정책과 상장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의 상장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