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96 조 증권거래소와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전국증권거래장소는 증권집중거래를 위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증권거래를 조직하고 감독하며,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국무원이 승인한 증권거래소 및 기타 전국증권거래장소의 설립, 변경 및 해산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전국적 증권거래장소의 조직기구와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68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시장을 감독하고, 증권시장의 공개, 공정성, 정의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