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재산 결정: 신탁에 투입할 재산을 결정하고, 재산권이 명확하고 합법적이며, 법적 분쟁이 없도록 보장한다.
2. 수혜자 결정: 신탁수혜권을 가진 사람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될 수 있으며 신탁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탁자 결정: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신탁계약서에 규정된 목적과 방식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사람 또는 기관입니다. 수탁자는 보통 은감회가 승인한 신탁투자회사이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속한다.
4. 신탁계약 체결: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용, 수익자 권익 보호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5. 재산 이전 처리: 의뢰인은 법적 수단이나 합의를 통해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양도 후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