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의 순자산, 즉 재산권을 국유기업에 이전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상황이 있다. ① 민영기업의 통제권이 국유기업에 양도되고, 국유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민영기업의 투자자들이 소량의 재산권을 보유하면 민영기업은 국유지주기업이 된다.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전부 국유기업에 양도하면 국유독자기업이 된다. (3) 사기업의 일부 재산권을 국유기업에 양도하고 사기업의 출자자가 기업을 통제하면 국유주식제 기업이 된다.
2. 민영기업은 국유기업에 주식을 증발하여 국유지주기업과 국유출자기업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