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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직원을 식별하는 기준
법적 주관성:

노동법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1 이며, 근무시간과 직장 내 업무로 인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이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