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0 조. 채무자나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의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7 조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회사 재산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후 청산팀은 청산사무를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제 8 조는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 신청서에는 (1) 신청인과 피청구인의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2) 신청의 목적; (3) 신청의 사실과 이유; (4) 인민법원이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