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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며칠 전?
법적 주관성:

유한책임회사가 임시주주회를 개최하는 조건은 이사수가 회사 헌장에 규정된 인원이나 인원의 3 분의 2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회사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요청 단독 또는 합계 감사회가 소집을 제의했을 때.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38 조 첫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가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나 집행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소집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