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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민사 소송이란 무엇입니까?
증권민사소송은 증권권익과 관련된 민사소송으로 동등한 민사주체 간에 증권투자활동에서 재산관계와 인신관계 분쟁이 발생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말한다. 투자자들이 권리 보호 활동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이 바로 이런 소송이다.

증권 민사소송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기소와 접수, 재판 전 준비, 심리, 발효, 판결 집행으로 나뉜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쌍방 당사자 간의 중재를 주재할 수 있다. 조정이 성공하면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조정 합의에 따라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판결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발효된 후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한쪽이 발효 판결과 조정 협의를 집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