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신탁 회사 관리 조치"
제 5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은감회) 는 신탁회사와 그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신탁회사는 신탁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신탁문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신탁회사 설립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금융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탁업무를 경영할 수 없고, 어떤 경영단위도 그 명칭에' 신탁회사' 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