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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는 어느 부서에서 감독합니까?
법률 분석: 신탁기관의 감독부문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입니다.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상업신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국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탁회사에서 발행한 모든 신탁제품은 반드시 은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은감회가 신탁회사에 대한 규제는 주로 대범하고, 정부도 신탁회사를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따라서 신탁회사의 업무는 감독제도와의 조화에서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신탁 회사 관리 조치"

제 5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은감회) 는 신탁회사와 그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신탁회사는 신탁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신탁문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신탁회사 설립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금융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탁업무를 경영할 수 없고, 어떤 경영단위도 그 명칭에' 신탁회사' 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