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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가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회사법 제 100 조에 따르면 주주회는 일 년에 한 번 개최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 이사수가 본 법에 규정된 인원수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인원수의 3 분의 2 미만일 때;

2. 회사가 보충하지 않은 결손이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회사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요청 단독 또는 합계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감독관이 소집을 제안했을 때;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확장 데이터

제 39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100 조 주주회는 매년 송년회를 개최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 이사수가 본 법에 규정된 인원수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인원수의 3 분의 2 미만일 때;

2. 회사가 보충하지 않은 결손이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회사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요청 단독 또는 합계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감독관이 소집을 제안했을 때;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