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보증회사는 안전, 유동성, 수익성을 경영 원칙으로 시장화 운영을 위한 지속적이고 신중한 경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2. 융자성 보증회사 및 그 지점의 시장 접근과 업무 범위에 대해 사전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허가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3. 자금 조달 보증 기관의 자본, 확대 배수, 충당금, 기업 지배 구조, 내부 통제, 위험 집중, 관련 거래, 정보 공개, 임원 및 실무자 자격 관리 등에 대해 신중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법적 근거:' 융자보증회사 감독관리조례' 제 3 조 융자보증회사는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신중히 운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국익, 사회공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