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실시하지만, 근로제도는 종합근로제도가 아니다. 그럼 토요일일과 법정공휴일 초과근무는 여전히 국가법정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초과근무계산은 당신이 계산기준을 완성한 후의 평균 임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부서가 성과급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 문제는 현지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노동감사대대는 사실을 확인한 후,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하도록 부대에 명령해야 하며, 초과근무가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