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첫 공개 발행 조건
1. 발행인은 법에 따라 설립 및 존속되는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설립방식을 모아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주식유한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발행인은 국무원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3 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원장부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할인되며, 지속경영기간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3. 발행인의 등록자본이 이미 납부되었고, 발기인이나 주주가 출자한 자산재산권 양도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발행인의 주요 자산에는 중대한 소유권 논란이 없다.
4. 발행인의 생산경영은 법률, 행정규정, 회사 헌장의 규정에 부합하며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한다.
5. 발행인은 최근 3 년간 주영 업무,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실제 통제인은 변하지 않았다.
6. 발행인의 지분이 뚜렷하고 지주주주와 통제된 주주와 실제 통제인 사이에는 중대한 소유권 분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