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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관련 조직의 청산이 유효합니까?
회사 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사는 비통합 또는 분립으로 해산해야 한다.

해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기타 조건.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83 조

회사는 본법 제 180 조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규정으로 해산된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되었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