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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험 기금의 관리 기관은
예금보험기금의 관리기관은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예금보험기금 관리유한책임회사로 2009 년 6 월 0 1 일 정식으로 설립돼 등록자본 10 억원을 설립했다.

예금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예금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제때에 금융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예금 보험 조례' 를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는 2065 년 2 월 6 일에 공포되었고 2065 년 5 월 6 일에 발효되었다.

제 7 조 예금 보험 기금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직무 수행과 관련된 규칙을 개발하고 발표하다. 예금 보험료율 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모든 보험 기관의 적용 가능한 요율을 결정하십시오. 보험료를 받다 예금 보험 기금 관리 및 적용;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기 시정 조치와 위험 처분 조치를 취하다. 본 조례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보험 예금을 제때 지불하다.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의무. 예금 보험 기금 관리 기관은 국무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