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잔장시 마장구 부민중 항로무역회사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잔장시 마장구 부민중 항로무역회사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합법

잔강각두시 주차서비스관리유한공사 (이하' 주차회사') 는 시청의 허가를 받아 잔장시 임시주차 유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잔장시 임시주차관리 시범방법 발행에 관한' 잔장시 인민정부의 통지' (잔장 [2008] 21호) 에 따르면' 도시계획구 내 모든 시정도로는 도시 임시주차장의 규범화 관리 범위다. 본 단락에 언급된 도시 계획 구역 내의 시정도로로는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 인도, 공공광장, 도로 계획 부지, 시 계획 부서에서 승인한 자동차, 비자동차 주차 대지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같은 시정도로는 주차회사 임시주차 관리 범위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33 조에 따르면' 도시 도로 범위 내에서 행인과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부 관련 부처가 주차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와 공안부가 발표한' 도시 도로 주차 공간 설정 규범' 은' 양방향 통행폭이 8m 보다 크거나/KLOC 보다 작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에 주차 조건이 갖추어진 뒤 교통경찰부의 승인을 받아 주차회사가 임시 주차 공간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