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대표인 신분증 사본: 은행에 가서 회사 계좌 동결을 확인할 때 법정대표인은 본인의 신분증 원본이나 사본을 휴대해야 합니다. 은행은 귀하가 제공한 신분 정보가 해당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기업영업허가증 사본: 기업영업허가증 원본이나 사본도 제공하여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정보가 시스템의 레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위임장: 법정대표인이 은행에 가서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음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 위임장과 위탁자와 정식 당사자의 유효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옵니다. 위탁서에는 구체적인 허가 내용, 기한 등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