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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중 가장 어려운 것은 회사법과 증권법입니까?
공인회계사 경제법이 가장 어려운 것은 증권법과 회사법이다. 경제법과 회사법의 개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관련된 관계도 가장 복잡하다.

회사법은 각종 회사의 설립, 활동, 해산 등 대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으로 시장의 주요 법률이다. 그 의미: 투자와 창업을 장려하다. 회사 의지의 자율성을 강화하다.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다.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다.

증권법은 증권 발행, 거래 및 국가의 증권 시장 감독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 체계이다.

증권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재산성 증권 (예: 선하증권, 선하증권 등) 을 가리킨다. ), 화폐 증권 (예: 수표, 환어음, 약속 어음 등). ) 및 자금 안전 (예: 주식, 회사채, 투자 펀드 점유율 등). ). 좁은 증권은 자본 증권만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라 증권법에 규정된 증권은 주식, 회사채,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이다. 기타 증권은 주로 투자기금 점유율, 비회사채, 국가정부채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