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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회사법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 회사법' 사법해석 제 1 조. "회사법" 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은 아직 심의와 새로 접수된 민사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며, 그 민사행위나 사건은' 회사법' 시행 전에 발생했으며, 당시의 법률, 규정, 사법해석을 적용한다. 제 2 조는' 회사법' 시행 전 민사행위나 사건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법률, 규정, 사법해석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회사법' 적용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었다. 제 3 조 원고는' 회사법' 제 22 조 제 2 항, 제 74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법' 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4 조' 회사법' 제 151 조에 규정된 연속 주식 보유 기간이 65,438+0,80 일을 넘어 주주를 위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의 만기 주식 보유 시간을 초과한다. 규정된 총 보유 회사 1% 이상 주식은 두 개 이상의 주주의 주식 합계를 나타냅니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회사법' 시행 전에 이미 심리한 사건을 재심사하여' 회사법'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20 14 년 2 월 1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