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37 조 배상청구인은 발효된 판결, 복의결정, 배상결정 또는 조정서에 따라 배상의무기관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한다. 배상청구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시효기간은 2 년이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위법으로 인정되는 날부터 계산되지만, 구금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배상 청구인은 배상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시효가 중단되었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배상 청구의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배상 의무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배상을 하지 않거나 배상청구자가 배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배상 청구인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