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8 조는 당사자가 화해나 조정을 통해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화해, 조정, 화해, 화해를 원하지 않으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섭외 계약 당사자는 중재 합의에 따라 중국의 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중재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을 거절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