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회사 헌장에 서명하고, 회사 출자나 주식을 납부하고, 회사 설립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회사의 발기인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는 설립할 때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
제 2 조 발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인은 발기인에게 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회사가 설립된 후 전액에 규정된 계약을 확인하거나, 이미 실제로 계약권을 누리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한 경우, 계약 상대인이 회사에 계약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발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인은 회사가 설립된 후 계약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회사 설립 후 발기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립중사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인의 선의를 제외하고는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