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책임자의 임기는 최대 3 개월이며, 임시책임자의 임면은 결정 후 10 일 이내에 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 단위는 임시책임자의 3 개월 임시책임시간을 시찰 간부의 시찰 주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임시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정해진 시간 내에 감독부에 임시책임자의 임명상황을 보고하고, 즉시 선발기관의 의책임자를 시작하여 임시책임자의 3 개월 임시기한 내에 의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임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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