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자회사가 모회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회사는 법률에 규정된 해당 결의 절차를 이행한 후 모회사에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회사법 제 16 조 1 항에 따라 주주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네가 말했듯이, 이 경우 전액 출자 자회사는 보증인이다. 16 조 제 3 항에 따르면 지주주주는 기권해야 하기 때문에 결의안을 형성할 수 없어 사실상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증권감독회와 SASAC' 상장회사와 관련자 자금 왕래 및 상장회사 대외보증에 관한 통지' 제 2 조에 따르면 자회사는 상장회사, 보증금지, 즉 상장회사는 지주주주에게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실제로 모회사-자회사 상호 보증의 상황은 여전히 보편적이지만 채권자에게는 관련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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