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경제협력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 외상투자 관련 문제 발행에 관한 몇 가지 의견 통지" (대외무역자금 [2006 54 38+0]538 호) 2 (5) 규정에 따르면 외국상투자주식유한공사가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증납한 후 대외무역부에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가 처음 상장한 후의 외자주 비율 요건은 65,438+00% 이상이며, 이는 65,438+00% 이상의 모든 외자주가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인은 비즈니스 부서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본 게시물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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