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불법 경영액이 5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 만원 이상인 경우
2. 단위 불법 경영액이 50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0 만원 이상인 경우
3. 비록 상술한 액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2 년 이내에 같은 위법 경영행위로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고, 같은 위법 경영행위를 실시했다.
기타 심각한 상황.
상술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모가 크고 사회적 피해가 심하며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체 건강, 중대한 안전 위험, 공공 안전 위협 또는 환경 자원 파괴, 도구, 장비, 원료, 제품 (상품) 및 기타 전문적으로 경영을 위한 재물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