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원이 단위 승인 없이 직접 청구한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자금을 횡령하는 관행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자금 횡령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형법 횡령죄 제 272 조 회사, 회사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본 단위의 자금을 개인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았거나, 3 개월을 넘지 않았지만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액수가 크거나, 위법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또는 본 단위의 자금액이 어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