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장 회사 중 많은 법인주와 유통주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비용은 훨씬 낮았으며, 위험은 유통주 주주가 부담했다. 유일한 불편은 그들이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주는 현금화하려면 반드시 지분분할개혁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원주를 현금화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개혁안이 시행된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 상장거래를 하거나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상장회사 주식의 총 5% 이상을 보유한 원비유통주 주주,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하여 원비유통주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지분은 회사 주식 총수의 비율이 65,438+02 개월 동안 5% 를 넘지 않고 24 개월 이내에 65,438+00 을 넘지 않는다 유통권을 획득한 후의 비유통주는 상술한 유통기한과 비율의 제한으로 인해 주식제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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