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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사준 생명보험에 자살 배상 청구가 있니?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자살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지만, 과실자살이거나 피보험자가 1 ~ 2 년 후에 자살하면 보험회사는 배상할 것이다. 법적 정의에서 자살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과실 자살이고, 하나는 고의적인 자살이다. 전자는 무의식중에 자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권총이 뜻밖에 불을 지르고, 독약을 잘못 복용하고, 정신이 흐리멍덩하고, 정신이 맑지 않을 때 자살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자살은 과실자살로 정의되며 자살할 의도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자살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험 조항은 고의적인 자살이라는 몇 글자를 밝히는 경향이 있다. 과실자살이라면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증서에도 백지 흑자의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증서 발급 후 1, 2 년 이내의 자살이나 보험복효는 예외책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자살은 배상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피보험자가 1 ~ 2 년 후에 자살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수혜자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