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은행 계좌 관리 방법
제 24 조 예금자가 계좌명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원래 계좌를 취소하고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 25 조 예금자가 계좌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계좌 개설 은행에 계좌 잔액을 조회한 후 계좌 개설 은행의 심사 동의를 거쳐 계좌 판매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예금자가 계좌를 판매할 때는 각종 중요한 공백증명서와 계좌 개설 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26 조 예금자가 기본 계좌를 취소한 후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의 은행에 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