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개 발행을 승인하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는 경우,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4)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상장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증권법' 제 50 조는 주식유한회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하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개 발행을 승인하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는 경우,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4)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증권거래소는 전액보다 높은 상장 조건을 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